억대의 수입 올리는 파워블로거 믿고 구입했는데…
2011-07-01 15:07   
 
파워블로거의 제안으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주부 현진희씨는 네이버에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현씨의 블로그는 요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알차게 올라와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1일 현재 하루 방문자만 15만 명 내외이고 현씨의 블로그를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구독자만 13만3000여명에 달한다. 현씨처럼 방문자가 많아 특정 분야에 영향력이 큰 블로거를 파워플로거라 부른다.

현씨는 요리 등 일상에 필요한 제품을 공동 구매 형식으로 자신의 블로그에서 팔기도 했다. 공동 구매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분량 이상을 한 번에 팔수 있어 대개는 판매 가격을 낮춰준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동 구매를 선호한다.

최근 현씨는 오존으로 야채 등을 세척하는 '웰빙깨끄미'라는 제품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구매형식으로 팔았다. 하지만 오존으로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분해하는 기능을 갖춘 '웰빙깨끄미'의 일부 제품에 오존 농도가 과도하다는 기술표준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씨 블로그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가 현씨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제조사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씨가 36만원짜리 제품 하나 당 7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총 3300개가 현씨의 블로그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씨는 제품 하나로만 2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것이다.

사실 인터넷 시대에 제품 중개자에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일은 반복될 수 있다. 현씨처럼 공동구매 같은 형식이 아니어도 제품 구입 전에 인터넷으로 지인에게 의견을 묻은 일은 다반사다. 의견과 달리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인들은 통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는 "현씨 같은 블로그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제품 구매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블로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by 아름다운 사람 2011. 7. 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