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감자탕뼈 재사용 현장 포착 경악, 이래도 되나?
[2011-06-30 09:32:46]


[뉴스엔 허설희 기자]

먹다 남긴 감자탕뼈를 재사용하고 외국산 뼈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이 포착됐다.

6월 29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는 감자탕에 사용되는 등뼈를 재사용하는 현장과 외국산 등뼈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만제로’ 취재 결과, 감자탕집 중 국내산 등뼈를 쓰는 곳은 드물었다. 메뉴판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캐나다와 미국, 덴마크 산이 많았다. 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산 뼈를 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산보다 값이 싼 외국산은 국내산 맛을 못따라 간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내산은 냉장상태로 유통이 되지만 외국산은 대부분이 냉동으로 유통되고 운송기간이 길다보니 뼈 안의 골즙이 증발돼 아무래도 맛이 떨어진다는 것.

원산지 점검에 나선 ‘불만제로’취재진은 국내산 뼈로 대량의 감자탕을 만든다는 한 공장에서 캐나다산 등뼈 박스를 발견했다. 이 업체는 유명 오픈마켓 판매 1위의 업체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감자탕을 판매하는 식당으로도 배달됐다. 국내산 뼈로 둔갑한 감자탕이 전국으로 배송된 것. 최종구매자인 감자탕 업체들도 속고 있었다.

이어 ‘불만제로’는 한달간 감자탕 판매업체를 점검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10군데 중 3곳에서 감자탕 뼈 를 재사용을 하고 있었다. 감자탕과 해장국 뼈가 같은 것은 물론 남은 감자탕은 뼈해장국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다른 2곳은 뼈 재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김치, 깍두기, 심지어 쌈장까지 모아두는 현장이 포착됐다. 먹다 남긴 밥까지 재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불만제로’는 감자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12곳의 감자탕을 수거해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이중 3곳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됐다. 한 전문가는 “감자탕 재사용은 다른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타액에 의한 오염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자탕 뼈의 충격적인 실태에 소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허설희 기자 husul@


by 아름다운 사람 2011. 6. 3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