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격
1).운전면허 응시연령
(1). 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
-. 만18세 이상
-. 정신병자,무면허결격등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1종 대형
-. 만20세 이상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원동기
-. 만16세 이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함.)
2).신체검사기준
(1).교정시력 :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 2종은 양안 시력 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2).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3).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 - 취득면허 종류 선택
1). 1종보통
-. 12톤 미만의 화물차
-. 15인승 이하 승합 승용차.
-. 12인승 이하(승합) 긴급자동차
2). 2종보통 (영업용 제외)
-. 4톤 미만의 화물차
-. 9인승 이하 승합 승용차.
-. 2종보통에는 스틱과 오토로 다시 세분됩니다.
스틱은 위에 기재된 차량이면 어떤 종류던 상관없으나
오토는 위에 기재된 차량중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가능(위반시 벌금)
3)참고
-.요즈음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대세이므로 2종이면 자동으로선택하시고
-. 스틱으로 선택하시려면 1종보통이 무난합니다.
- 원동기자전거는 모든 종류의 면허로 가능
(단, ★125cc 초과 2륜차는 반드시 2종소형이 필요)
☆.랜드모아운전교실에서 헉과시험 공부
1).랜드모아 운전교실은 최고의 학과시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랜드모아에서의 학습방법과 학습요령을 따르시면 2 - 7 일 이내
한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접수 - 11,000원
1).접수장소 : 사시는 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체검사를 받고
접수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참고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어느 면허시험장이라도 무관합니다.
2).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 신체검사는 학과접수하실 때 면허시험장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신체검사는 시력체크와 손발이 멀쩡한지 정도만 봅니다.
※ 신분증은 주민증,학생증, 기술자격증, 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면 모두 가능
신분증을 분실하신 분은 분실신고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날인받은 것이면 가능
3).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창구에서 접수
4).합격점수
-. 1종보통 : 100점 만점에 70점(35문제) 이상
-. 2종보통 : 100점 만점에 60점(30문제) 이상
☆.교통안전교육 - 12,000원
-.교육장소 :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수강료 24000원)
※ 단,기존의 면허증(원동기면허 포함)소지자는 자동차면허 응시할때
교통안전교육면제되고 2종보통 응시의경우 신체검사도 면제됩니다
☆.기능시험 접수 시험 - 15,000원
1).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2). 대리접수시 : 대리인 신분증 첨부
3).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 원동기 : 5,000원,
-. 2종 소형 : 6,000원
4)기능시험장소 :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은 일반 학원에서 시간제로 타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법률에서 강제된 부분이므로 자신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해도 거쳐야 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기능 한시간에 2-3만원이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 기능시험은 시험장 사정에 따라 접수후 바로 응시도 가능합니다.
☆.연습운전면허 발급 - 3,000원
연습운전면허란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1).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2).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 1년
☆.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시험 접수와 시험 - 21,000원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1).구비서류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면허증소지자 : 면허증지참
2).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3).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본면허 발급 - 6,000원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1).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2).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3).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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